미국 SEC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을 허용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열 배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에서는 1월 11일 이후 블랙록, 아크인베스트 등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 금융위원회는 ETF상장을 금지했다는 소식이다.
|| 비트코인 ETF
미국 SEC(미국 증권거래 위원회)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 거래를 허용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하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1개의 자산운용사에서 ETF거래가 시작되었다. 기존에도 비트코인 ETF는 있었다. 선물 ETF였고, 이번에 승인된 ETF들은 현물 비트코인 ETF다. 즉,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을 추종하는 ETF라 하겠다. 지금까지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던 것을 증권사의 MTS나 HTS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보면 되겠다.
비트코인 ETF 티커는 다음과 같다.
ARKB - 아크인베스트
FBTC - 피델리티
EZBC - 인베스코
HODL - 반에크
BTCW - 위즈덤트리
BTTB - 비트와이즈
IBIT - 블랙록
BRRR - 발키리
DEFI - 발키리
GBTC - 그레이스케일
물론 여기 있는 티커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자산운용사의 신뢰도, 성과, 수수료등을 고려하여 투자할 티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가장 널리 알려진 자산운용사는 블랙록, 아크인베스트, 피델리티 정도가 아닐까 싶다. 관련하여 티커들마다 수수료 등의 특성을 분석해서 조만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다.
| 한국 비트코인 ETF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는 비트코인을 음지의 투기자산이 아니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증권 시장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한국은 엇박자다. 일단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한국 자산운용사들이 ETF 상장하는 것을 막았다. 자본시장은 기업의 자본조달이라는 기능을 가져야 하지만 가상화폐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며, 가상자산 ETF로 인해 기업투자로 들어와야 할 돈이 가상자산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엇보다도, 자본시장법상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ETF상장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상장만 금지된 것이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가상자산 ETF거래도 금지다. 즉, 국내 증권사들을 사용해서 해외에 상장된 ETF를 거래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키움증권 영웅문 글로벌을 통해 미국 시장에 상장된 나스닥 ETF인 QQQ나 S&P500을 추종하는 SPY 같은 ETF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현물 비트코인 ETF인 IBIT나 ARKB 등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다는 말이다.
일단 키움증권은 국내에서도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준비를 하다가 중단하였다고 알려졌으며, 다른 증권사들도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전산 작업을 모두 준비한 상태였는데, 이를 삭제하는 전산작업을 다시 했다고 알려졌다.
그렇다면,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국내 코인거래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 코인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고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며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빠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에서 오르면 한국에서도 오르고, 미국에서 떨어지면 한국도 떨어진다. 어차피 같은 비트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시장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 출시로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자본유입량이 더 커지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상화폐를 투자한다고 해서 손해를 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하지 못하고, 거래소의 해킹위험에 계속해서 노출될 것이고, 거래소의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문제는 계속 숙제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도 결국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들여오기는 해야 할텐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가 문제다. 일각에서는 최소 3년은 그럴 일 없다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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