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우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 조건은 i) 소득 기준금액 요건과 ii) 재산요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금액 요건
소득 기준금액 요건의 자격 조건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의 형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신청하시는 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설명을 참고 바랍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혼자 사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명이라도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4년생과 생일이 자는 2005년생의 자녀 까지가 만 18세 미만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없는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는 조부모, 즉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를 부양자녀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한 자녀 역시 부양자녀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에서 직계존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내 윗세대를 의미합니다. 즉 나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가로는 외조부모, 외증조부모가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나와야 합니다. 즉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같이 생활하여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70세 이상 직계 존속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에 대하여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의 개인별 연간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 적용이 없을 수 도 있으니 이 점은 국세청 담당자를 통하여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형태별 소득기준금액 산출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기준금액이 가구 형태별로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총 소득기준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에 대하여 아래 5가지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의 합계를 말합니다.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의 경우 합산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사업 소득에 대하여는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즉 사업소득은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적용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매업 : 20 %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 40 %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서비스업 : 75 %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신청인,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함), 전세금, 금융자산·주식,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의 합계액이며, 대출 등으로 인한 부채액을 따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의 경우에는 주택과 상가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 주택 :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또는 실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부터 주택을 전세 임차한 경우에는 주택의 기준시가 100%를 적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해당 주택을 실제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 상가 : 실제 전세금만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기준금액 조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 하였더라도,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여가 있는 경우는 제외)과 신청인과 배우자 중 하나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조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장려금액 산정 방법
장려금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장려금을 산정 하는데에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총소득기준금액과는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재산요건 상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50 % 만 지급이 됩니다.
구체적인 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의 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3년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 5월 31일 입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는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원액이 10% 감면됩니다. 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 이내 신청하셨다면 심사를 거쳐 8월 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개별 인증번호가 발급되므로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어 ARS 또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또는 PC)로 신청하시면 되며,
따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국세청 홈택스(PC), 우편,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간은 06:00~24:00 입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하였으면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여 놓치지 말고 근로장려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출 관련 서류에 대해 설명한 글을 아래 남겨 드리니 꼭 읽으셔서 꼼꼼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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