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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보증금 수표

by 빅푸 2023. 12. 11.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도장, 신분증, 입찰보증금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길만한 것은 입찰보증금입니다. 통상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로 입니다. 입찰보증금수표 발행방법과 경매 입찰 시 법원에 내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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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 보증금

 

 

 

 

 

 

 

부동산 경매를 할 때 돈과 관련지어 알고 있어야 할 포인트는 4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가, 둘째는 최저매각가격, 셋째는 입찰가, 마지막 넷째로 입찰 보증금입니다. 감정가는 부동산 법원 경매에 물건이 올라오게 되면 감정평가사들이 부동산의 가격에 대해 시세 조사를 한 뒤 이 부동산이 현재 얼마얼마 정도라고 감정해 준 가격입니다. 즉 처음에 경매에 올라올 때의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두 번째, 최저가라고 부르기도 하는 최저매각가격입니다. 감정가에서 처음 경매를 시작하게 되는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 경우 매각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이 것을 유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유찰될 때마다 경매에서는 30%씩, 공매에서는 10%씩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이 가격 위로만 입찰하라는 기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 또는 최저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매가 처음 시작 될 때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입찰가 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인수하고 싶은 가격입니다. 입찰가를 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개인마다의 기준이므로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포스팅의 주제인 입찰 보증금입니다. 부동산 경매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경매 진행하시는 집행관들의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제출합니다. 또한 입찰 보증금은 경매에 낙찰받은 사람이 반드시 인수를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낙찰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보증금은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10%가 아닐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가 재매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입찰 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20%입니다. 그러니 꼭 입찰하시기 전에 입찰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찰 보증금 내는 방법

입찰 보증금은 현금 또는 수표로 내면 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제출하시면 안되니 입찰 전에 미리 현금이나 수표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보통 많이 참여하시는 아파트 경매의 경우에는 금액대가 수억원 이나 되므로 경매 입찰 보증금도 수천만 원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수천만 원을 뽑는 것보다는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합니다. 수표는 주거래 은행에서 발행받으시면 됩니다. 미리 통장에 최저 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장에 넣어두고 수표를 끊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체 한도입니다. 은행에서 수표를 끊어 줄 때 현금을 찾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체 한도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한도가 적다면 입찰 준비를 다 하고서 입찰 보증금이 없어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시방편으로 이체 한도에 걸린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찾는다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이체 한도를 체크해 두시고 은행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는 은행에 가더라도 바로 한도 상향이 되지 않고 재직증명서나 급여 이체 실적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입찰 보증금 수표를 준비 했다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봉투에 넣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경매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고 하나의 경매 사건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는 경우라면 물건번호를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물건이 1개인 경우에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을 적으시고 도장을 '인'이라고 적힌 곳에 모두 찍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앞면의 이름 옆에도 도장을 찍지만 봉투 뒷면에도 찍는 곳이 있으니 잊지 말고 찍어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드린 수원 지방법원의 경우 봉투 뒷면에도 두 군데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매 참여 시 사용하는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도장이 없으시면 법원 근처에는 도장집이 보통은 있으니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수원 지방 법원 입찰 보증금 봉투
수원 지방 법원 입찰 보증금 봉투

 

앞서 말씀 드렸지만 입찰 보증금은 반드시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 합니다. 더 많이 넣었다면 받아주지만 1원이라도 모자라게 되면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인수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경매가 다시 진행되어야 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실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입찰 보증금을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최저 매각가격의 10%, 재매각 등의 이슈가 있다면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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