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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

by 빅푸 2023. 11. 1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소중한 보증금/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보호장치다. 이사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어떤 순서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 결론적으로 순서는 상관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하는 게 중요하다.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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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 순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전입신고가 무엇이고,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잘 모르신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린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소중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상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지만 정확히 이게 뭔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입신고는 국가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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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 대항력은 실거주와 전입신고를 통해 갖춰지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통해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춰서 전세금/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점유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통해 경매 판매금액을 배당받을 때 다른 채무관계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 모두 중요하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고일 익일 오전 0시 00분부터 발생한다. 확정일자는 신고 당일부터 발생하지만 전입신고 다음날(익일) 기준으로 대항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전입신고일 익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항력 없는 우선변제권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둘다 해야지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순서를 따져보자면 전입신고 먼저 확정일자 나중에 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음날 갖추게 된다. 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없는 상태다. 확정일자를 발급받은 날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므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경우, 확정일자 발급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갖추지만 대항력이 없는 상태다. 전입신고한 다음날 기준으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내 전세금/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는 전입신고 다음날 생긴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 결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가장 좋은 것은 계약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하는 것이다. 권리를 빠르게 갖출 수 록 내 보증금/전세금을 지킬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면 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동사무소에 가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확정일자 발급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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