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소중한 보증금/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보호장치다. 이사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어떤 순서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 결론적으로 순서는 상관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하는 게 중요하다.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한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 순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전입신고가 무엇이고,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잘 모르신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린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 대항력은 실거주와 전입신고를 통해 갖춰지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통해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춰서 전세금/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점유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통해 경매 판매금액을 배당받을 때 다른 채무관계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 모두 중요하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고일 익일 오전 0시 00분부터 발생한다. 확정일자는 신고 당일부터 발생하지만 전입신고 다음날(익일) 기준으로 대항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전입신고일 익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항력 없는 우선변제권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둘다 해야지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순서를 따져보자면 전입신고 먼저 확정일자 나중에 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음날 갖추게 된다. 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없는 상태다. 확정일자를 발급받은 날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므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경우, 확정일자 발급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갖추지만 대항력이 없는 상태다. 전입신고한 다음날 기준으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내 전세금/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는 전입신고 다음날 생긴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 결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가장 좋은 것은 계약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하는 것이다. 권리를 빠르게 갖출 수 록 내 보증금/전세금을 지킬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면 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동사무소에 가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확정일자 발급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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