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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관련

재건축 아파트 투자 시 주의할 점 : 승계조합원

by 빅푸 2023. 9. 19.

재건축 아파틀 투자 성공을 위해서는 일명 '몸테크' 재건축 예정인 노후 주택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불편함을 감수해도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 남는 것 하나 없을 수 있다. 반드시 재건축 아파트 몸테크 시 승계조합원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여러가지 부동산 투자 방법 중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이다. 재건축 관련해서 투자를 알아보셨다면 조합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이 있다. 그리고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에게 새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분양의 권리가 주어진다. 조합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다.

 

|원조합원|

원조합원은 조합이 설립되던 당시부터 조합원이던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원래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승계조합원|

승계조합원은 원조합원에게서 조합원의 지위를 받아온 사람을 말한다. 

 

즉,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만, 재건축 이후의 새 아파트에 조합원 분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만약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했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노후 주택에 들어가서 몸테크를 했더라도 별로 얻을 게 없는 상황이 될 수 도 있다. 

 

|조합원 승계 가능 기간|

 

 

 

 

 

2023년 9월 기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승계 가능 기간은 규제지역일 경우 조합 설계 인가 전까지다. 따라서 조합설계 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얻지 못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얻어야 한다. 단,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 3구(송파, 강남, 서초)와 용산구만 남아 있다. 

 

승계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로 2023년 9월에 경매에 나온 잠실 3차 한양아파트를 들 수 있다. 이 아파트는 시세 20억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2021년 3월 조합설립을 마쳤고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 현재 최저 매각가격이 12억 가까이 내려와도 계속해서 경매 유찰되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만약 아무것도 모르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고 경매를 낙찰받았다가는 조합원이 되지 못하게 된다. 일명 '물딱지'인 셈이다. 이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재건축 시 현금으로 돈을 받고 나와야 야 한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909000155 

 

호가 20억 잠실아파트 12억에 나왔는데…아무도 안 산 이유 [부동산360]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잠실 아파트가 시장 호가보다 수억원 이상 싼 가격에 나왔지만, 유찰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저렴한 매물임에도 현금청산이 예정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는 일명 ‘

biz.heraldcorp.com

 

|조합원 승계를 위해 하면 좋은 것|

 

유비무환이라 했다. 조합 설립 이전이고,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재건축 아파트 투자시 확실하게 나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 시 특약을 걸어 두는 것이 좋다.

 

'승계조합원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 무효화이며 거래금액을 모두 반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특약을 걸어두면 재건축 아파트를 거래하더라도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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